H1b 한국에서 스탬핑받기요~

  • #514286
    한국 71.***.157.27 1373

    안녕하세요,

    작년에 H1b 승인되어 지금일하고있는대 급히한국을나가야해서요..
    재경우 제가 학생비자에서 OPT 그리고 H1B 로변경했고…
    남편은 관광비자에서 F1-또 F2 – 그리고 H4로변경했어요…..
    제가부동산문제때문에 한국에꼭나가야할것같은대 
    남편이랑 나가서 비자받기는 모험일가요?
    그리고 .. 작년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땐 OPT 기간으로 인컴이낮아서..
    메디케이드로 아이를출산했어요.
    이것도문제가될가요? 
    아니면 한국나가서 비자받기전 무비자신청해서 리젝되면 무비자로들어오다 입국심사에서거절될가요?
    리젝되면 미국에 차랑 집정리를하러들어와야하는대 ㅜㅜ
    이런경우있으신분조언부탁드려요..
    • MKK 76.***.77.128

      H1B 승인 받으실 때 CHANGE OF STATUS로 하셨어요? 아님 CONSULAR PROCESSING으로 하셨어요? CHANGE OF STATUS 이시면 자동으로 작년 10월1일 부로 H1B로 바뀌셔서 그냥 간단히 STAMPING을 받으시면 되는데 왜 걱정을 하시는지요? CONSULAR PROCESSING은 대사관 인터뷰 보고 거기서 승인 나서 ACTUAL VISA가 발급되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알아요. 전 CONSULAR PROCESSING이여서 변호사가 OPT 끝나기 전에 가서 비자 받아오는게 좋다고 했고 만약 REJECT되는 경우 살아있는 F1 VISA로 들어오면 된다고 해서 나갈때 만일 대비해서 VISA관련 서류 외에 OPT카드, 재직증명서(현재 OPT로언제부터 일을 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일과 비자 문제로 한국 방문 후 새로운 H1로 어떤 타이틀에 얼마의 급여로 일하게 될것이다), OPT 시 발급받은 I-20 챙겨 갔더랬습니다. 다행히 질문 2가지 하고 ACTUAL VISA 주더라구요.CONSULAR PROCESSING이시면 OPT 기간 끝나기 전에 다녀오시는게 나을 듯해요

    • 원글밈 71.***.157.27

      Change of status로하였구요..
      남편이 미국내에서 비자를많이변경하였고 메디케이드때문에걱정되서요..

    • MKK 76.***.77.128

      제 경험을 말씀 드린거구요. 남편분 경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메디케이드는 당연히 OPT 기간에 저임금을 받으셨고 그에 합당한 조건이라면 걱정안하셔도 될듯한데요. 저도 실제로 OPT 기간에 저임금 받았고 진료관련해서 저임금 혜택 받아서 지냈어요. 비자 받는데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남편분 사항은 좀 잘아시는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길 기대할께요. 아님 H1B 진행했던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해보심이 어떨지요.

    • hh 99.***.37.148

      저 (남자)의 경우 유학생으로 있을때 메디케이드로 아이를 낳은후 한국에 들어갈 일이 생겼고
      그때 학생비자를 연장해야 했습니다. 새로만든 I20와 모든 서류를 준비해 스템프를 받으러
      대사관에 갔다 처음에 못받고 나중에 받았는데요. 비자리젝은 아니었고 좀더 조사한 후에
      결과를 통보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메디케이드때문이었는데 결국 받긴 했지만 좀
      마음고생을 했더랬습니다.

      이런건 어떤 영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꼬이는
      경우도 있어서 뭐라 딱부러지게 답을 받기자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남편분이 관광비자에서
      계속 비자타입이 바뀌었기에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truelife 75.***.148.130

      제 경우 뿐만 아니라 대다수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있는 경우 영사가 보통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변호사를 포함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구요. 모든 결정은 전적으로 영사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취업 비자 스탬핑에 실패하면 무비자는 당연히 안되며 관광비자도 거의 못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관광비자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 영사들은 미국내 재산 정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원글님의 경우 본인이 미국에 F1으로 입국하신 후 학위를 취득하신 후에 H1B가 되신 경우라면 본인만 비자 스탬핑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까지 출국하셔서 인터뷰하시다가 두 분 다 거절 당하면 정말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시니까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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