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추첨 떨어지고 영주권 전환 (CPT로 학생신분 유지)

  • #3215027
    브라우니 166.***.252.114 1730

    안녕하세요.
    석사로 opt로 h1b 넣었다가 떨어져서 회사에서 무슨 방법이 있던 stay 할 수 있음 도와주실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 cpt로 학생신분 연장후 영주권을 넣어라고해서 지금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저처럼 지금 진행하고 계신분이나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은 정보 공유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full time cpt 학교는 찾은 상태고 requirement가 36크레딧을 들어야지 졸업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봄,가을,여름학기 이렇게 쿼터제로 각 학기당 6크레딧 수강), 만약 제가 EAD카드가 나온다면은 학생 신분을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을텐데, 졸업을 하지 않고 그냥 학교를 나와서 EAD카드로 일을 해도 관계가 없는건가요 ? 꼭 졸업을 해야한다는 얘기도 들은거 같아서요.
    아시는 분 있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ㅇㅇ 66.***.143.158

      영주권 나오기 전에 발급된 EAD 로 일하실 수는 있지만, 그걸 사용하게 되면 그 즉시 학생 신분 상실됩니다. 혹시라도 막판에 green card 발급이 거절되면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거에요. 웬만하면 영주권 나올때까지 EAD는 사용하지 않는게 안전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라면 학비가 부담되더라도 안전하게 CPT 로 일하다 영주권 나오면 학교 나올 것 같아요. 저도 h1b 탈락 대비 플랜으로 영주권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운 좋게 h1b가 접수는 되어서 10월까지는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 ㅇㅇ 66.***.143.158

      아 그리구 졸업 하든 안하든 영주권 EAD 사용하면 학생신분 상실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 ㅇㅇ 98.***.58.124

      EAD 쓴다고 F1 상실 안됩니다. 다만 풀타임으로 일하면 물리적으로 학교를 다닐 시간이 없으니 상실되는거죠. 주말에 학교 다니면 상실 안하고 둘다 유지 할 수 있습니다.

      • ㅇㅇ 108.***.140.2

        영주권 신청 하면서 받은 EAD 는 F1 신분에서 허가된게 아니라 사용하면 F1 유지 안돼요. 학교 그만두고 EAD 사용하셔도 그게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니다 노동허가 나와서 일했다고 하면 그만이죠. 다만 EAD 를 사용해버리시면 영주권이 혹시라도 리젝됐을때 F1신분은 상실되었기 때문에 grace period이고 뭐고 바로 나가야된다는게 문제인거에요.

    • ㅇㅇ 98.***.58.124

      그리고 EAD가 빨리나온다면 EAD 사용을 권장합니다. EAD 받고도 일을 안하고 있으면 왜 받고도 일을 안했나 물어 봅니다.
      하지만 요즘은 영주권 인터뷰 1달전에 그러니까 EAD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하면 EAD가 늦게 나와서 일 안했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자 분이 인터뷰나 서류상으로 떳떳 하다면 F1 유지하면서 몸 사릴 필요 없습니다.

      • 브라우니 73.***.95.247

        몸 사릴 필요가 없다는 말은 EAD카드가 나오면은 굳이 F-1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건가요?
        그 말인 즉슨, 제가 만약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도 졸업을 안한 상태에서 그냥 학교를 그만둬도 괜찮다는건가요?
        아니면 졸업을 하는게 나중에 혹시 영주권이라던지 시민권이라던지 받는것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 Bn 73.***.80.167

      F1신분에서 허가된 게 아니라 (cpt 등) ead 써서 일하면 f1유지가 안되죠. 영주권 리젝나면 바로 나가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