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마다 변호사비와 신청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받는 방법이 달라서 담당변호사에게 어떻게 체크를 써야 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민국에 들어가는 신청비 체크를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받는 사람에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고 쓰셔야 합니다. 만약 H-1B가 추첨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비를 고대로 되돌려 줍니다.
이민국에 보내는 체크 양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uscis.gov/forms/paying-immigration-fees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