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11월 15일 인터뷰를 기다리며 서류를 준비하는데 질문이 몇가지 있어서요..
1)Notice of Appearance (G-28) if represented by a lawyer.
: G-28이라는것은 제가 직접 petition등을 하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했으면 모두 받아놓는 건가요? 미국변호사를 통해하긴 했는데 G28은 받질 않았거든요..급히 받아놔야하는건가요?(전 지금 한국에 있고 변호사는 당연 미국에)2)A courier receipt from an Embassy-approved courier company (DHL Ilyang: 1588-0002; Hanjin:1588-0011) within Korea.
: 이 receipt은 도대체 무엇을 받은 receipt인가요?
I797은 fedex로 미국 변호사가 보내줘서 받았는데 무엇을 받은 receipt인지 모르겠습니다.3)경력등을 증명하기위한 resume
: I-129 petition할때 resume와 똑같은 버전을 내야하는지..5월 petition을 했으니 그 이후로 몇달동안 일한 경력(미국에서 petition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지난 몇개월동안 파트타임등으로 일해서 어쨌든 resume의 경력부분이 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는 상관없이 그냥 가장 latest version으로 만들어서 내면 되나요?기본적인 질문이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