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인터뷰 준비서류 관련 질문

  • #436413
    H1인터뷰대기자 220.***.205.173 3072

    안녕하세요, 11월 15일 인터뷰를 기다리며 서류를 준비하는데 질문이 몇가지 있어서요..

    1)Notice of Appearance (G-28) if represented by a lawyer.
    : G-28이라는것은 제가 직접 petition등을 하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했으면 모두 받아놓는 건가요? 미국변호사를 통해하긴 했는데 G28은 받질 않았거든요..급히 받아놔야하는건가요?(전 지금 한국에 있고 변호사는 당연 미국에)

    2)A courier receipt from an Embassy-approved courier company (DHL Ilyang: 1588-0002; Hanjin:1588-0011) within Korea.
    : 이 receipt은 도대체 무엇을 받은 receipt인가요?
    I797은 fedex로 미국 변호사가 보내줘서 받았는데 무엇을 받은 receipt인지 모르겠습니다.

    3)경력등을 증명하기위한 resume
    : I-129 petition할때 resume와 똑같은 버전을 내야하는지..5월 petition을 했으니 그 이후로 몇달동안 일한 경력(미국에서 petition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지난 몇개월동안 파트타임등으로 일해서 어쨌든 resume의 경력부분이 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는 상관없이 그냥 가장 latest version으로 만들어서 내면 되나요?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키위 64.***.103.76

      1) 변호사가 대신 H-1B visa stamping을 받으러 가거나 혹은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을 대신 해주었을때 필요할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별로 신경 안쓰셔도 될것입니다.
      2) Visa 배달신청서류입니다.
      3) 항상 latest version으로 합니다.

    • 원글 220.***.205.193

      키위님..답변 감사합니다. visa 배달신청서류는 저 위의 스탬핑후기님 글을 보니 인터뷰하러갈때 대사관에서 바로 택배신청서를 적고 받아서 들어가는것이라하는데 맞는지요?

    • 경험이 24.***.179.100

      2) 배달신청서는 인터뷰 당일날 대사관 앞에서 가방을 앞으로 둘러맨 아주머니들이 나누어 주십니다…즉석에서 작성하면 친절하게도 아주머니들이 신청서 본인 보관분을 떼어 여권에 스태플로 박아 주시기 까지,,,^^;;
      거기서 혹시 받으시는걸 잊으셨다면 대사관안에도 용지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3층에 대기하시는데에도 있구요,,,절대 보시지 못하고 지나치지 않을곳에 잘 비치되어 있으니까 걱정 하시지 마시구요,,,,머 미국 UPS,fedex신청용지랑 똑같은 겁니다,,,,다만, 집에 여권 착한후에 돈내시는 후불제 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