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인터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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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121.***.28.129 2098

    안녕하세요,
    H1B 신청 중에 있고 한국에서 스탬핑 받고 미국 돌아가야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원래 미국에서 이직을 하게 되서 트랜스퍼를 신청 했다가
    전 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를 제출 하라는 추가 서류요청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전 회사 사장이 H1B가 엑티베이트 되는 날부터 저에게 급여를 하지않아서 H1B 가 유지가 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을 통해 이러한 억울한 내용들을 레터로 보냈고 이민국 측에선 트랜스퍼는 인정 해줄수 없지만 페티션은 살려줄테니 당장 한국으로 가서 인터뷰를 보고 오라고 해서 한국에 와있습니다.

    궁금한건
    이번에 한국에서 인터뷰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해서 서류 접수를 이번주에 할 예정인데요, 추가서류요청때 냈던 모든 서류, 레터, 승인서 등을 준비해서 접수 할 예정인데
    인터뷰 면제가 될까요? 원래 면제 신청 전 인터뷰 날짜는 3/11일 이었는데 회사를 너무 많이 비우게 되서 면제를 신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미국으로 복귀 하고싶어서요.
    사이트 말에 의하면 무조건적인 비자 발급은 보장 못하고 영사들 판단 후 필요하면 인터뷰 요청을 할꺼라고 해서요.
    저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텍사스 211.***.126.10

      얼마전에 h1b 인터뷰면제로 비자를 받았는데. 면제대상이 되는지 먼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면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사가 바로 리젝하지 않고 인터뷰를 보러 온다고 연락한다고 하네요.

    • 73.***.141.144

      텍사스님 인터뷰 면제로 비자 신청하면 서류 보내고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혹시 H4도 같이 하셨나요? 그럼 서류 한번에 같아 보내도 되려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211.***.47.122

      1. 비자 인터뷰 면제 신청은 해보기 전에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인터뷰를 별도로 요청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인터뷰 면제를 통해 비자 승인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별도의 인터뷰 통보를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인터뷰 면제를 통해 서류 접수를 일단 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잘 통과되어 인터뷰 없이 비자가 나오면 좋은 것이지만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된다면 갈 수 밖에 없으므로 고민하기 보다는 빨리 준비를 하여 접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2. 다만 한가지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H-1B petition은 승인되었는데 H-1B로의 신분연장은 불허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H-1B로 근무하다가 employer 변경으로 다시 H-1B petition을 접수하신 것 같은데 이전 H-1B의 고용주에게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그 기간 동안 제대로 employment가 유지되지 않아 H-1B 신분을 적절히 유지하지 못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점 때문에 H-1B 신분연장이 거절된 것 같습니다.

      대사관에서 이 대목을 문제 삼는다면 인터뷰 면제로 비자 승인을 하지는 않을 것이며, 인터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usvisa@ollim-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