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와 J1

  • #2140688
    Hanna Yoo 61.***.85.159 1549

    미국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국에서 J-1 Intern비자로 체류했었고, 2년 거주의무에 걸려있습니다.
    J-1웨이버진행과 미국회사에서 가장 빨리 일할 수 있는 비자신분이 뭔가요?
    H-1B는 다음 쿼터가 열리는 4월 1일에 접수하고 10월까지 기다려야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일하면서 H-1B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J-1웨이버 진행후 다시 J-1을 발급받을 수 없나요?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192.***.54.38

      휴… 이런데 기웃거리지 말고 변호사 쓰세요. 그런거 잘못 시작해서 꼬이면 변호사 할아버지가 와도 해결 못해요.

    • 답변 63.***.73.50

      일단 waiver가 해결 안되면 다른 비자로 갈아타는건 불가능 하고요.. (이민/비이민 모든 비자가 안됨)
      waiver는 미국땅 밟자마자 시작하셔서 한국오실때 이미 받아놓으셨어야… ㅋ…
      일단 waiver 부터 받으시고 회사 변호사랑 잘 상담해 보시길…

    • H 24.***.27.19

      오퍼 받을때 시작일 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신분 얘기가 있을거에요. 그쪽에서 신분 알고 있을테고 걔획이 있을텐데 여기에 물어보실게 아니라 권한과 계획이 있는 회사와 얘기하셔야죠. H비자 기다렸다 받아서 시작하는거 말곤 없다고 봐야죠. J웨이버는 잡 구하면서 수속 밟아 놓으셨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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