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국에서 J-1 Intern비자로 체류했었고, 2년 거주의무에 걸려있습니다.
J-1웨이버진행과 미국회사에서 가장 빨리 일할 수 있는 비자신분이 뭔가요?
H-1B는 다음 쿼터가 열리는 4월 1일에 접수하고 10월까지 기다려야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일하면서 H-1B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J-1웨이버 진행후 다시 J-1을 발급받을 수 없나요?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