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 신청중인데, 승인 전 I-94 만료되는 경우

  • #3101172
    뉴욕으로간삼룡이 96.***.252.5 1762

    H1B 연장 접수는 5월에 했습니다.
    아직 승인이 안났는데 I-94 가 9월 말에 만료가 됩니다.

    저는 I-94 가 아주 무시무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걱정이 됩니다.
    이미 관련 경험이 있거든요
    (I-94 만료일이 Visa만료일이 아닌 곧 만료 되는 여권에 맞추어 적혀있어서
    만료된지도 모르고 있다가 부랴부랴 한국에 나갔다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경험상 I-94는 비자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변호사님은 H1B연장 접수가 들어갔으면 I-94는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H1B가 연장 진행중이면 승인이 안나도 Visa만료 후 240일간 일할 수 있다고 워킹 유에스에서 읽었습니다
    I-94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따로 연장 접수를 안해도 되는 건지요?

    조언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외노자 12.***.104.129

      미국에서 다시 나갈일없으면 상관없구요
      다만 면허 만료일하고 I-94만료일하고 비슷할꺼라
      어서 승인되야 면허도 갱신하실겁니다.

      i-94는 연장완료 되면 새로운 i-94가 나옵니다.

    • 뉴욕으로간삼룡이 96.***.252.5

      외노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면허는 운전면허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운전면허는 없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비자완료보다 i-94완료가 몇주 더 빠른 데요
      특별히 i-94연장 신청안해도
      h1b위해 i-129가 신청이 되었으면
      i-94종료되어도 계속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건지요?
      한번 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 외노자 12.***.104.129

      저같은 경우는 비자보다 i-94가 일주일 늦은일자입니다.
      물론 비자연장을 미리 신청했지만 크고 작은 이슈때문에
      비자 만료가 되고 i-94도 만료되고.. 그 상황에서 비자는 여전히 진행중이였고요..
      일주일뒤 i-94만료되고
      두어달 뒤 비자연장 승인났구요. 승인났을때 i-94가 같이 붙어 나옵니다 .
      (버리지 마시고 본인여권에 꼭챙겨두세요..)
      승인후에 면허도 다시 신청했고
      비자 Stamp받을려고 한국다녀왔었고 대사관가서 도장 잘받았구요.
      연장신청된상태에서의 만료된부분은 유예기간이 있어서 문제가 안되는거 같습니다.
      입국하는데도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 소리네 74.***.184.107

      미국내에서 기존의 체류신분 (I-94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신분 (Status, I-94) 연장 신청을 하면
      이 심사 기간동안 기존의 체류신분이 만료되어도 계속 합법 체류가 됩니다.

      이민국에 H1B를 신청한다는 말에는
      H1B 청원서 (I-129 Petition) 신청과 체류신분 변경/연장 신청
      이렇게 두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Form I-129은 원래 고용주 (회사)가 신청 주체이지만
      이것으로 본인의 체류기간 변경/연장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체류기간 변경/연장 신청서 I-539가 따로 있지만
      H1B는 I-129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별도로 I-539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동반가족인 H4는 I-539를 신청합니다.

      원글님을 위한 I-129가 신청되었고
      거기에 원글님의 체류기간 연장을 원한다고 표시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임),
      이것이 체류신분 연장, 즉 I-94 연장 신청이 되어
      기존의 I-94 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합법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것처럼 별도 규정에 의해
      H1B 연장 신청 중에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hjpark 100.***.157.22

      기존의 H-1B 유효기간 (I-94 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에 H-1B 연장 신청서류를 이민국에 접수시키셨다면,
      그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미국 내에 체류하시는 것이 합법이고,
      또한, 기존 H-1B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40일 동안에는 H-1B 스폰서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계속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급행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민국의 심사기간이 길어져서 염려가 되시겠지만,
      질문 글에 올리신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건대는 체류신분에 관해서도 일을 하실 자격에 관해서도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