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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11:48:39 #447645H1b 69.***.24.106 3127
올 8월 30일이 H1b 만기일이라 3월중에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8월 30일까지 유효한 비자 스탬프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6-7월쯤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에 잠시 다녀올 계획입니다.
물론 새로 받은 H1b 연장 승인서로 한국 갔을때 비자를 다시 받으면 되겠지만 아내 혼자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을 몹시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런 경우 어쨌든 여권에 유효한 비자가 있으니 그 비자를 이용하여 한국에 다녀 오는 것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이미 연장 승인서를 가지고 있으니 반드시 비자 스탬프를 다시 받아야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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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192.***.4.36 2007-02-0112:10:40
8월30일까지 유효한 비자로 그때까지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승인서를 가지고 새 비자를 받아오셔도 됩니다.
님께서 서류만 잘 준비해 주시면 부인혼자 비자 받는것이 님과 함께 받는 것보다 (법적으로) 어려울 이유는 없습니다.
새 비자를 받아오면 다음에 한국 여행할때는 비자신청없이 다녀올 수 있겠지요. -
1 75.***.245.44 2007-02-0112:18:42
제 변호사 왈….미국입국전에 비자 연장승인을 받았으면 비자스탬핑을 해서 들어 와야 한다고 합니다.이유는..비자 연장 당시의 I-94로 연장을 했고…비자 스탬을 안하고 다시 입국하면 다른 I-94의 번호가 생기는데 그게 비자연장서류에 붙어 있는 번호가 다르면 혹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겁을 줘서…
저도 작년 12월말이 비자 만료였는데..11월에 한국에 바뻐서 그냥 들어 올려고 했는데 떠나기 전 혹시해서 변호사에게 물어 봤더니….그래서 스탬핑받어서 들어 왔습니다. -
go 192.***.4.36 2007-02-0113:04:02
비자 스탬을 안하고 다시 입국하면 다른 I-94의 번호가 생기는데
-> 비자스탬프를 받고 오면 (예전에 받은 것과) 똑 같은 I-94번호를 받는다는 말인가요? 미국에 입국할 때 마다 새로운 I-94카드를 받습니다. 이말은 공항에 입국시 새로운 신분을 부여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I-94카드를 나누어 주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미국에 들어올 때 새로운 신분(I-94)를 받으면 예전에 받았던 신분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기억하셔야 할 점은
1. 미국 입국시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함.
2. 미국 입국시 보여주는 비자에 따라 새신분을 부여 받음
2. 새 H비자를 받을려면 새비자페티션승인서를 받아야 함.
3. 한국에 있는동안 옛비자가 만료되면 새 비자를 받아야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음. -
.. 148.***.1.172 2007-02-0113:24:32
문제점은 예전 비자로 입국을 하면 당연히 예전 비자 날짜(8/30)로 I-94 날짜를 받을텐데, 이미 연장 신청,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I-94를 미국에서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즉,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지 않고 예전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8/30일 이후 신분은 어떻게 될까요? -
이상하다 12.***.50.221 2007-02-0113:35:38
정말 이상하네요.
저는 10년전 F1으로 처음 들어올때의 I-94번호를 지금도 사용하는데요?
맨처음 한국 갔다 들어올때 입국심사관이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나누어 준 새 I-94번호를 쫙 긋더니 다음부터는 옛날번호를 사용해라 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다음 갔다올때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나누어준 새 I-94번호를 이번에는 제가 쫙 긋고 옛날 번호를 적어서 보여줬더니 한마디도 없던데요? -
go 192.***.4.36 2007-02-0113:47:32
이미 연장 신청,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I-94를 미국에서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 미국에 있을 때 연장신청한 것은 그 때 가지고 있던 신분을 연장한 것입니다. 이 연장된 신분도 미국을 떠나는 순간 소멸됩니다.
미국에 들어올 때 하나의 비자를 보여주면 그에 맞는 신분을 부여받고 신분변경, 신분연장등을 할 수 있지만 일단 미국을 떠나면 신분은 없어집니다. 즉 미국에 들어올 때 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과거에 미국에 있을때 가졌던 신분은 새로 받는 신분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보통 H비자의 경우 신분연장을 할 때 비자페티션도 연장신청합니다. 이 비자페티션 승인서류(흔히 I-129(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로 신청하여 승인받는 I-797A 폼)를 이용하여 미대사관에 새 비자를 받습니다.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지 않고 예전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8/30일 이후 신분은 어떻게 될까요?
-> 예전의 H비자로 들어오면 8/30까지만 유효한 H신분(I-94카드에 나와있음)을 받았을 것이고 연장된 비자페티션 승인서류가 있으니 이를 근거로 신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흔히 H비자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비이민비자페티션연장+신분연장 을 뜻하는 것이고 비이민비자페티션연장은 어디에 있더라도 신청가능하지만 신분연장은 미국내에서만 가능합니다(미국을 떠나는 순간 신분이 사라지므로 연장할 수 없음).
예를 들어 H비자연장신청중에 미국을 떠나면 신분연장신청은 자동소멸되지만 비이민비자연장신청은 계속 처리되어 나중에 승인될 수 있고 승인서를 변호사가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주면 새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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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5.***.245.44 2007-02-0118:40:39
비자 연장을 신청할 당시 그전에 입국 할때 받았던 I-94의 번호(A)사용합니다.그냥 새 비자 스탬핑없이 그냥 들어 오면 그때 연장신청당시의 I-94와 다른 번호(
새 번호를 받습니다.그리고 다음에 만약에 한국에 가서 스탬핑을 하면 다른 번호(
의 I-94를 공항에서 제출하고 나가면 혼란이 생길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페티션에 연장당시 신청당시의 I-94 번호(A)에 날자만 연장이 되어 옵니다.새 비자 스탬핑시 그걸 제출하는데…그럴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 겁니다.
A 와 B의 번호가 틀리니…. -
go 192.***.4.36 2007-02-0121:31:40
위에 2님이 쓰신 글의 뜻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결국은 한국에서 비자 신청시 제출하는 I-797A에 적힌 I-94번호(즉 연장신청시 가지고 있던 I-94번호)와 미국을 마지막 떠날때 제출한 I-94카드의 번호가 다르면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연장신청(트랜스퍼도 해당)후 다음에 한국에 갈때 반드시 새 비자스탬프를 받아야 한다는 뜻인데, 실제론 새비자스탬프를 받지 않아도 기존의 유효한 비자스탬프가 있다면 그걸로 미국입국이 가능합니다. 윗글에서 비자스탬프 신청시 I-94(
의 번호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
3 75.***.245.44 2007-02-0211:06:03
제 변호사가 말하길….
미국 출입국 일자를 추적할시 추적이 어려우면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미국에 처음와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했는데….집사람은 나왔는데 제것은 6개월이 지나도록 나오질 않아 DMV에 갔는데….(제가 운전면허신청을 한후 한국에 잠시 다녀 왔었슴)….그 곳에서 하는 말이 제 I-94에 있는 번호가 추적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한국에 갔다오느라 새 I-94를 받았다고 했더니..그 번호를 입력하고…1주일후에 운전면호증이 왔습니다.
여기일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혹시나 해서 올린것이고….조금의 이상한 일도 피해가는게 좋을것 같아서..아쉬운건 우리니까…. -
3 75.***.245.44 2007-02-0211:11:32
그리고 연장신청후 새 페티션을 받기 전이면 괜찮다고 합니다.그런데 페티션을 수령했으면 나갔다 들어올때 스탬핑을 받는게 안전하다고 합니다.그리고 어짜피 페티션을 받았다면 그전의 비자는 완료된후나 완료되기 바로 직전인것 같은데요.그리고 트랜스퍼 경우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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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192.***.4.36 2007-02-0216:29:42
(제가 운전면허신청을 한후 한국에 잠시 다녀 왔었슴)….그 곳에서 하는 말이 제 I-94에 있는 번호가 추적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한국에 갔다오느라 새 I-94를 받았다고 했더니..그 번호를 입력하고…1주일후에 운전면호증이 왔습니다.
->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I-94번호는 님이 미국을 떠나는 순간 소멸되었으므로 추적이 안되어던 것(만료일을 확일할 수 없음) 이고 님이 미국에 다시 들어오면서 받은 새 I-94번호는 유효하므로 님이 현재 미국에서 어떤 신분으로 언제까지 체류를 허락 받았는지 뜨는 것입니다. DMV는 아마도 이 I-94번호가 유효한 때 까지만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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