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세금보고 관련 질문입니다.

  • #311476
    타이거 97.***.170.100 3844

    H1B 세금 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2010년 11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2달치 W2를 받은 상태입니다.

    2010년 11월 12월에 해당하는 세금 보고를 2011년 4월까지 해야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H1B이므로 와이프와 아이들이 ITIN이 아직 없습니다.

    2. 취업 영주권이 진행중이며 변호사 말로는 올해내로 영주권이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내로 와이프와 아이들도 소셜 넘버를 받아서 내년 2012년 4월까지 세금 보고 할때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상태로 세금 보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집이나 기타 소득은 전혀 없으며 단순히 2010년 11월,12월에 각각 받은 $2,500 월급이 전부입니다.

    4. 제가 궁금한 사항은,

    첫째: 2010년 11월 12월에 해당하는 W2의 세금 보고를 와이프와 아이들 세금번호 없이 하고 (이때는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ITIN을 세금보고 할때만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와이프와 아이들도 ITIN을 그냥 신청하면 간단한데 세무사에게 의뢰하니 한명당 $100을 달라고 하네요, 그럼 $300+@가 되니 좀 고민이 됩니다.)

    둘째: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 보고를 내년에 할때는 영주권이 나와서 와이프와 아이들도 소셜 넘버를 받아서 부양가족 혜택을 받아서 세금보고를 하고요

    셋째: 만약에 올해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시에는 이때가 좀 복잡한데요,

    올해 가족들 ITIN을 신청해서 받지 않았으므로 2011년 1월부터 12월 까지의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2012년 4월까지 신청하는 세금보고에 가족들 ITIN을 신청하면서 2011년도에 대한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이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올해는 그냥 2010년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족들 ITIN 없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 간접경험 71.***.119.111

      예전에는 ITIN을 먼저 신청해서 받은 다음에 부양가족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세금보고를 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하면서 동시에 ITIN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보고하고 조금 있으면 ITIN번호를 우편으로 보내 줍니다.
      내년 세금보고는 내년까지 SSN이 안나오면 그냥 ITIN번호로 세금보고를 하면 되고, SSN이 나오면 SSN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첫째: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할 수 있습니다.
      둘째: SSN 을 받으면 ITIN 대신 SSN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셋째: 만약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가지고 있는 ITIN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올해 세금보고를 하면서 ITIN을 함께 신청하세요. H1 비자는 첫해에 수입은 두달치 밖에 안되지만 세금공제는 다 받기 때문에 첫해에는 낸 세금을 모두 돌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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