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stamp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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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71.***.141.141 2431

    미국에서 졸업하고, OPT 신분으로 있다가 작년 10월에 h1비자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H1 비자 stamp를 받으려고 하는데, 신한은행에서 vsia fee를 내야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밑에 있는 내용중, 제가 해당되는 내용을 잘 몰라서요. 그리고 visa stamp 인터뷰시, 많은 질문들을 할까요? 저의 case 를 담당하신 변호사님의 말씀으로는, job function만 잘 이야기하면 된다고 그러던데요. 경험있으신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Nonimmigrant visa application and border crossing card processing fees (per person):

    • Nonimmigrant visa application processing fee, Form DS-156 (non-refundable): $131.00
    • Border crossing card – 10 year (age 15 and over) non-refundable: $131.00
    • Border crossing card – (under age 15). For Mexican citizen if parent or guardian has or is applying for a border crossing card (non-refundable): $13.00
    • L Visa- 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for visa applicant in the L blanket petition abroad only (principal applicant only): $500.00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H1B님,

      가장 첫번째 항목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4월1일부터 DS-156 이 DS-160으로 변경되어 새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점을 주의 하십시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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