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 #495242
    Calvin 75.***.44.121 3237

    저는 한의사구요 11월에 h1b를 신청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opt는 2월 9일부로 끝났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은 합법적인건지요??
    변호사는 분명히 서류가 들어갔으니 기다려보자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나올수도 있는 겁니까?
    다른분들은 채 한달도 안걸려서 나왔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추가서류 요청하는 것도 없고..
    receipt number를 물어봤더니 자신이 직접 처리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변호사가 제 것을 처리해서 그 파일을 찾아야 한다니 뭔가 찜찜합니다.
    문제는 제가 4월에 한국에 나가봐야 한다는 건데요, 만일 취업비자 신청이 안됬을 때 제가 선택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학교를 등록해서 I-20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비자 인터뷰나 영주권 심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 abc 128.***.7.129

      You are okay if you have a receipt number to work.
      For the visa stamping in Korea, you need a final approval letter.

      You got to ask the receipt number from the lawyer if filed.
      No reason to go back to I-20 if filed okay.

    • eminlawyer 108.***.96.140

      processing time이 이미 지났으니 petitioner나 담당 변호사가 이민국에 report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report를 하면 특히 신청서류가 file 더미에 묻혀 있을 때 효험이 있습니다. 만일 사정상 petitioner가 report를 하셔야 한다면 전화 통화 후 담당자의 이름과 agent number를 잘 받아 적어 두십시오.

      아직 grace period 기간이므로 (4월 9일까지는) 체류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 날까지 이민국에 연장 또는 변경 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최악의 경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드리는 조언입니다.

      그런데, 4월에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한국으로 출발하시기 전에 지금 심사 중인 H-1B petition 또는 다른 신분 변경/연장 승인을 받으셔야 한국에 가셨을 때 새로운 visa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시간이 없는 상황이군요. 늦게라도 H-1B가 승인되시길 바랍니다.

    • 번호 99.***.217.73

      번호를 알려달라고하세요. 그리고 매일 이민국사이트 가서 현제 본인 처리 상태가 어떠한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리싯번호는 본인 아셔야지요. 그리고 보통 1달안에 된분들은 프리미엄 서비스 신청으로 인해서 빨리 받은걸로 판단됩니다. 만약 취업비자 안될시 한국으로 귀국 혹은 여기서 다시 학생비자로 변경하셔야 됩니다..자세한 문의는 변호사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소리네 199.***.160.10

      “opt는 2월 9일부로 끝났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은 합법적인건지요??”
      –>
      Cap-Gap Exntension에 해당되지 않아 보이는 군요.
      H1B 체류변경 신청이 접수되었다면 계속 체류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Receipt을 받았다 하더라도 OPT 만료 후 H1B 시작일 이전에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