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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의사구요 11월에 h1b를 신청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opt는 2월 9일부로 끝났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은 합법적인건지요??
변호사는 분명히 서류가 들어갔으니 기다려보자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나올수도 있는 겁니까?
다른분들은 채 한달도 안걸려서 나왔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추가서류 요청하는 것도 없고..
receipt number를 물어봤더니 자신이 직접 처리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변호사가 제 것을 처리해서 그 파일을 찾아야 한다니 뭔가 찜찜합니다.
문제는 제가 4월에 한국에 나가봐야 한다는 건데요, 만일 취업비자 신청이 안됬을 때 제가 선택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학교를 등록해서 I-20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비자 인터뷰나 영주권 심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