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만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직장을 옮기려 합니다.

  • #486238
    새직장 24.***.18.27 2265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립니다.
    너무나 큰회사에서 일해서 한번도 제 스스로 영주권이나 비자를 알아보지 않다가 갑자기 도움이 필요해서 올립니다.

    우선 제 H1B 가 2010년 10월에 만기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아무런 이민관련단계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직장에서 오퍼가 와서, 옮기려하는데 – 만약에 2010년에 3월에 새직장에서 일을 시작해서, Perm 부터 시작하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 EB 2로 해주는 것으로 새직장 관계분들과는 애기를 했습니다. 저와 같은 포지션도 없어서, 석사와 5년 이상 경력 또한 job requirement 에는 들어가서 EB 2 과정으로 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만기가 너무나 가까워서 – 3월에 시작해서, 새직장으로 연장신청이 가능한지, 또한 I94, 140, 485 과정을 다 거칠 수 있는 것이지 – 걱정이 되어서 알아보려 도움을 구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66.***.94.49

      H1-B만료후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두가지라고 알고있습니다. 만기 일년전에 LC접수를 하든가, 혹은 만기일전에 140 승인이 나는 경우요.
      외국에 나가있었던 기간은 한번 연장후 총 사용가능한 6년에서 빼기도 하는데, 만약 지금 당장 광고한다고 해도 준비기간 포함 3개월만 잡는다고 해도 늦었지 싶네요.

    • 만기 66.***.53.236

      윗분도 말씀하셨듯이, h1-b는 총 6년입니다 (외국출장 제외). 따라서, 2010년10월이 3년만기라면, 회사옮기면서 3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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