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퇴직시 imigration 통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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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125.***.149.34 2221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 하고 있는 회사가 close되고 회사를 지원하던 HR업체와
    8월16일 부로 계약을 종료하면서 업무를 종료 하는것으로 처리했고 저는 9월30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Trinet 이라는 HR회사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W-2 Form 등을 보면 회사가 저희 회사 이름이 아니라 Trinet 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경우 imigration 에 통보되는 퇴사일자는 8월16일이 되는지 정말 저희 회사 퇴사일자인
    9월30일이 되는지 그리고 immigration에 제가 퇴사한지 여부가 어떻게 통보되고 확인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