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질문 드립니다.

  • #487811
    야리 121.***.233.152 2217

    저는 미국에서 학사 석사를 작년에 마치고OPT로 미국 회사에서 인턴으로 있다가 2주전에 한국에 귀국했는데요.
    미국에 회사에서 다시 일하기로 했는데 비자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4월1일까지 접수인데 변호사와 진행해야 하나요?
    변호사와 같이 진행한다면 총 비용은 어느정도나오나요? 서류 준비기간은 어느정도 걸리셨나요?
    아니면 제 OPT가 이번 10월까지라서 아직 유효하니까 미국에 바로 들어가서 같이 진행을하면 될까요? 제가 걱정되는게 OPT중에 미국밖으로 나갈 수 없는데 이미 한국에 왔는데 다시들어가는게 가능한가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OPT로 입국 가능하다면 4월 1일 H1b 신청 후에 들어가도 될까요?

    • BK 198.***.177.13

      남은 OPT 기간을 이용해서 입국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만약 I-20 OPT란에 international office 담당자의 사인을 받아나오셨고, 인턴쉽이 계속 중이라면 가능합니다만..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이 실수를 줄이는 일입니다.

      비용은 약 5,6천불 할겁니다.

      준비기간은 회사관련 서류를 준비해야하므로 빨리 해도 2-4주 정도 잡으셔야할 겁니다. 실제로는 지금부터 가급적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제 약 40일정도 남았군요.

      많은 분들이 H1을 한국에서 진행하고 비자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십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야리님,

      한국에 계시면서 4월1일에 H-1B를 신청할 경우, 승인이 되어도 10월 1일이 되어야 미국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새 고용주로부터 고용편지를 받고 OPT와 F-1신분으로 미국에 다시 입국하신다면 10월1일이 되기 전에도 계속일하실 수 있습니다.

      새고용주의 편지에 추가로, 만일을 대비해서 학교측에도 연락해서 잠시 한국에 방문왔는데 다시 입국할 예정이며, 입국후 새 고용주에게서 OPT를 유지할 계획이라는 연락을 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우편으로 학교측의 편지도 받아서 입국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H-1B 서류 접수는 시간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H-1B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야리 2010-02-18 20:08:43 조회:48 추천:0

      저는 미국에서 학사 석사를 작년에 마치고OPT로 미국 회사에서 인턴으로 있다가 2주전에 한국에 귀국했는데요.
      미국에 회사에서 다시 일하기로 했는데 비자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4월1일까지 접수인데 변호사와 진행해야 하나요?
      변호사와 같이 진행한다면 총 비용은 어느정도나오나요? 서류 준비기간은 어느정도 걸리셨나요?
      아니면 제 OPT가 이번 10월까지라서 아직 유효하니까 미국에 바로 들어가서 같이 진행을하면 될까요? 제가 걱정되는게 OPT중에 미국밖으로 나갈 수 없는데 이미 한국에 왔는데 다시들어가는게 가능한가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OPT로 입국 가능하다면 4월 1일 H1b 신청 후에 들어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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