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중 직장을 그만두면 얼마나 미국에 채류가 가능한가요? Reply 2010-01-2911:00:27 #487325 궁금이 66.***.182.1 2289 안녕하세요. 지인중에 H1B 상태이며 곧 직장을 그만둘 예정인분이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되면 그만두는날로부터 미국 채류가 어느정도 가능한지요? (물론 합법적으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 99.***.217.73 2010-01-2912:27:41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아래 글도 보시면 류재균 변호사님이 여기에 관해 쓴글 이있습니다.. Reply 류재균 71.***.26.141 2010-01-2913:22:04 안녕하세요 궁금이님, 새로 스폰서를 구하거나 신분을 변경하지 않는 한 합법적인 체류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workingus.com bbs view.php?id=visa&no=74511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궁금이 2010-01-29 11:00:27 조회:36 추천:0 안녕하세요. 지인중에 H1B 상태이며 곧 직장을 그만둘 예정인분이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되면 그만두는날로부터 미국 채류가 어느정도 가능한지요? (물론 합법적으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ply 1 71.***.70.67 2010-01-2914:11:45 제 변호사 말로는합법적이지는 않으나 3개월 안에 직장을 구하면 눈감아 준다고 합니다. 계속 체류하면 물론 불법이구요. Reply 궁금이 66.***.182.1 2010-01-2915:49:44 그렇다면 예를들어 직장을 3월 1일 부로 그만두면 2일 바로 출국해야한다는 소리인가요? 그분이 정리할게 있어서 어느정도 여유가 되는지.. 혹시 그레이스 페리어드 같은게 없는지요? Reply 잔치국수 66.***.104.181 2010-01-2916:57:20 grace period는 없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마 안하죠. 15일정도에서 30일정도 미리 노티스 줍니다. 그러니 그사이 다 정리하고 나가야되고, 3달안에 직장을 구하면 눈감아 준다는건, transfer를 성공할경우죠. 만약, 3달동안 직장을 못구했다면? 당신은 이미 불체자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