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중 직장을 그만두면 얼마나 미국에 채류가 가능한가요?

  • #487325
    궁금이 66.***.182.1 2289

    안녕하세요.
    지인중에 H1B 상태이며 곧 직장을 그만둘 예정인분이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되면 그만두는날로부터 미국 채류가 어느정도 가능한지요?
    (물론 합법적으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99.***.217.73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아래 글도 보시면 류재균 변호사님이 여기에 관해 쓴글 이있습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궁금이님,

      새로 스폰서를 구하거나 신분을 변경하지 않는 한 합법적인 체류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workingus.com bbs view.php?id=visa&no=74511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궁금이 2010-01-29 11:00:27 조회:36 추천:0

      안녕하세요.
      지인중에 H1B 상태이며 곧 직장을 그만둘 예정인분이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되면 그만두는날로부터 미국 채류가 어느정도 가능한지요?
      (물론 합법적으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71.***.70.67

      제 변호사 말로는합법적이지는 않으나 3개월 안에 직장을 구하면 눈감아 준다고 합니다. 계속 체류하면 물론 불법이구요.

    • 궁금이 66.***.182.1

      그렇다면 예를들어 직장을 3월 1일 부로 그만두면 2일 바로 출국해야한다는 소리인가요? 그분이 정리할게 있어서 어느정도 여유가 되는지..
      혹시 그레이스 페리어드 같은게 없는지요?

    • 잔치국수 66.***.104.181

      grace period는 없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마 안하죠. 15일정도에서 30일정도 미리 노티스 줍니다. 그러니 그사이 다 정리하고 나가야되고, 3달안에 직장을 구하면 눈감아 준다는건, transfer를 성공할경우죠. 만약, 3달동안 직장을 못구했다면? 당신은 이미 불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