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인데 세금보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 못받은 스티뮬러스 첵

  • #3571787
    d 24.***.235.86 979

    안녕하세요 작년까지는 F-1, OPT 신분이어서 non-resident이다보니 터보택스도 쓸 수 없고.. 항상 우편으로 세금 보고를 했었는데요. 작년말에 H1B로 신분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직 스탬프는 못받았어요) 그럼 세법상 resident인거 맞죠?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

    1) 이제 그럼 터보택스써서 온라인으로 보고 할 수 있는건가요? 주식 수익금 서류 (1099)가 100장이 넘는데 이걸 우편으로 발송할때 첨부할 엄두가 안나네요..

    2) 1차 부양책때 OPT여서 못받았는데 그후에 H1B로 바뀐사람은 소급적용이 되어서 1차 2차 부양책 수표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이 경우에 세금보고시에 환급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 123 47.***.15.234

      어제 털보텍스 해봤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대상자인지 아닌지 디텍팅 해주고, 체크하는 부분이 있더군요. 환급을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궁금한점 174.***.151.219

      위 같은 사례인데 만약 미국에서 지낸지 5년 이상 되지 않아도 작년 10월에 H1-b가 되었으면 Resident로 보고가 가능한가요?

    • E 96.***.239.49

      저도 2017년 부터 H1B로 거주하고 있는데 터보택스 쓰고 있습니다. 5년 이상 안되도 RESIDENT로 보고 하면서 쓰고 있구요, 이번에 보니까 저는 2차 밖에 못받은거 체크하니 올해 환급으로 1차 분을 받는걸로 되있더라구요. 와이프 EAD 기다리는 중이라 일단 아직은 제출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JSTA 24.***.26.227

      H-1 비자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F-1 비자로 거주했던 기간이 6년차 이상이 아니라면, 레지던트로 보고 (1040 보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H-1 비자 시작하는 날짜가 10/1일 인데 이렇게 되면 그 해에 미국에 머문 날짜가 183일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F-1 비자로 있던 기간이 얼마인지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H 비자 2년차 부터는 183일 이상 미국에 머무는게 거의 확실하므로 1040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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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d 24.***.235.86

        작년 11월말에 H1B로 변경되었고 그 전에 F1으로 3년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레지던트로도 보고 할 수 없고 스티뮬러스 체크도 받을 수 없나요? 참고로 2020년에 하루도 미국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OPT 상태였는데, 183일이라는게 H1B 상태에서만 카운트 되는건가요?

        • 승전상사 98.***.109.7

          OPT는 어디까지나 F1 신분입니다. 따라서 2020년 11월부터 카운트하여 183일이 넘지 않습니다. 2020년 보고는 resident로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