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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로 올해초부터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체 400+) 미국에 헤드쿼터가 있고,
해외 지사가 몇군데 있는 Multi-National회사입니다.
저에게 Report하는 사람이 3명밖에 되지 않지만, 현지 직책은 Director입니다.영주권을 진행키로 해서 준비중인데요.
EB1C로 진행이 여러모로 유리할것 같은데, EB1C의 자격조건에 제가 해당이 될런지요?
회사에는 LC까지만 지원해주는데, EB1C로 진행하면 LC를 Skip해도 되니, 회사에서는 굳이 반대를 할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 영주권을 담당하시는 분(변호사는 아니시고 HR담당)이 Report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 자격이 어렵지 않겠냐면서 EB2로 진행하자고 하는데, Reporting하는 인원/급여등의 자격조건이 EB1C에 있는지요?답변 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