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의 최소 샐러리를 불충족 하였습니다.

  • #3471201
    Zzzzzz 174.***.135.116 2643

    2018년의 샐러리를 충족시키지 못 하였고,
    그 다음해부터는 충족시켰습니다.

    이번 9월 말이 되면 h1b가 만료가 되는 상태입니다.

    2018년 샐러리 문제로 h1b 갱신은 포기하였습니다.

    회사 변호사는 e2b로 전환을 권유하는 상태이며, 현재 진행하는 영주권의 485의 접수만 된다면 2018 샐러리가 문제가 안될것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의 권유가 현재 저의 상태에서 가능할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적어 먼저 죄송합니다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LCA 상의 샐러리를 충족시키시지 못하신 경우, 아쉽게도 H-1B 신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60일 Grace period 안에 정상 샐러리로 회복을 하시거나 부족하게 지급된 샐러리 금액 만큼 Unconditional Liquidated bonus 등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H-1B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공백 없이 신분이 잘 유지되어야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변호사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 Zzzzzz 174.***.135.116

      2019년 보너스로 2018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만큼 받았는데 이걸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 Zzzzzz 174.***.135.116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