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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 와 OPT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과 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미국 대학원에 재학중에 있구요, 간략하게 현재까지 OPT 관련 상황을 말씀드리면, 학교 과정이 3년 JD 과정이라 이미
작년과 올해 Pre-Completion OPT로 5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졸업후 사용할수 있는
Post-Completition OPT로 남은 기간은 총 7개월입니다.이번 Summer Internsihip을 얼마전에 끝내고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5월 졸업후, 그해 9월부터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남은 OPT 기간이 총 7개월이기때문에, 내년 2013년 4월에 H1B 파일링을 할려고 생각중인데요, 학교 인터네셔날 어드바이저
말로는, 만약 내년 4월 1일에 H1B 파일링을 하고 만약 잘못되어 리젝되는 경우, OPT를 획득하지 못할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후년, 즉 2014년 4월에 H1B를 파일링 하는게 낫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어드바이저 말대로 2014년도 4월에 H1B파일링을 하게되면, 제생각에는,
(1) 2013년도 5월 18일에 졸업하고,
(2) (두달의 Grace Period가 지나서) 7월 18일부터 Post OPT가 시작되면,
(3) 7개월 후인, 2014년도 2월 17일에 제 Post OPT가 expired 될텐데요,
그럼 2014년도 4월 1일까지 OPT가 유지되지 않는거니까, Cap Gap 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어드바이저 말대로,
2013년도 4월에 H1B 파일링을하고 OPT 신청을 했을 경우, 만약 H1B 거부되면 제 OPT도 사용할수 없게되는지요?즉, 2013년도 4월에 H1B를 파일링 해야할지, 아니면 2014년도 4월에 H1B를 파일링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