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와 1099 폼의 독립계약직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 #500158
    H1B 173.***.56.133 3135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 조언을 구합니다.. ㅜㅜ

    저는 최근 미국에서 음악석사 졸업후 오피티를 신청하여 교회반주와 음악개인레슨등으로 주20시간이상씩 자원봉사및 페이를 받으며 지내다가 특별한 잡오퍼없이 오피티 기간만료되었고 현재 Grace 기간에 막 접어들었습니다.(12월 말 만료, 1월부터 Grace)

    남편이 F1으로 공부중이므로 결국 학교의 도움으로 1월 초에 F2로 신분변경신청에 들어간 상태이구요. 그런데 도중에 생각지 않는 지인분의 추천으로 이지역의 음악악기상점이자 뮤직 스튜디오를 동시에 운영하는 분의 잡오퍼를 받았는데요. 일단 인터뷰를 보고 통과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 전공은 재즈피아노이고요 마침 클래식과 재즈피아노 선생님 자리가 났고 수십명의 학생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생기긴 했는데요. 악기상도 함께운영하니재정도 좋아보였고요.. 스폰서는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해주시긴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음악학원의 특성상 퍼센티지로, 고용주가 몇십프로를 떼고 고용주에게 봉급을 주는self-employment 형식이기때문에 변동가능성이 있고 지정봉급이 아니라서..1년계약직이라고 말했구요..그리고 저에게 1099 MISC 택스폼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조건에서 H1B 비자신청자격이 되는지요? 독립계약직으로 1099를 사용하는 비자신청이 가능하다고 어떤 변호사분은 말씀하신 것도 같은데.. 확실치가 않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제 신분도 현재로서는 F2로 곧 영수증이 도착할 예정이니….일을 시작할 수는 없는 상태이지요.. 고용주는 일단 9월까지 일하고 10월에 승인이 나면 그때 한꺼번에 페이를 해주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하면서 나름 저를 고용하고 싶어하는 눈치이긴 했는데요.. 이것은 가능한 것인지요?
    워낙 음악의 특성상 직업구하기가 힘들어 기회가 아쉽긴 하고..
    아예 안돼는 게임이라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겠지만.. 
    여러분들의 조언을 깊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099 64.***.249.6

      고용주 입장에서는 W2대신 1099로 처리하면 FICA세금의 절반과 고용인의 실업수당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처리도 간편해지기 때문에 1099를 선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글님이 1099을 받게 되면 이는 고용-피고용 관계가 아닌 계약 관계를 나타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가지고 H1을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그리고, Work Permit이 없는 외국인은 1099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트타임 H1 신청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PW이상의 hourly salary와 매주 일정시간이상의 근무를 가지고 W2로 처리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H1B 173.***.56.133

      너무나 깔끔하신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너무 잘 몰라 고용주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할지 막막했는데.. 일단 w2가 안됀다고 하면.. 포기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그보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혹시 이곳의 중고등학교에 음악선생님으로 고용이 될 기회가 있다면 저는 현재 곧 F2인데 H1B의 쿼터에 제한받지 않고 바로 신청들어가서 곧바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학교의 음악선생님이라면 파트타임이라도 H1이 신청가능한 것이 맞는지요? 다시한번 친절한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 1099 64.***.249.6

      모든 비영리단체가 H1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구요. 한마디로, 대학, 대학/정부 산하의 연구기관/부설병원/부설학교 등만 해당이 됩니다. 가시려는 중고등학교가 대학부설학교가 일반 중고등학교라면 H1쿼터를 받으셔야 하구요. 올해 4월1일 이후해 신청하시면 10월1일이후에 임용이 가능한데 학기를 고려하면 원글님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내년 초에나 임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타임H1의 경우 H1신청시 hourly salary와 주당 평균근무시간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평균근무시간 이상으로만 일하면 H1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트타임H1으로는 영주권을 신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건강상의 이유 등 어쩔수 없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되는대로 다시 풀타임으로 돌아갈 계획인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검색엔진으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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