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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복잡한 상황이라 조언을 구합니다.. ㅜㅜ
저는 최근 미국에서 음악석사 졸업후 오피티를 신청하여 교회반주와 음악개인레슨등으로 주20시간이상씩 자원봉사및 페이를 받으며 지내다가 특별한 잡오퍼없이 오피티 기간만료되었고 현재 Grace 기간에 막 접어들었습니다.(12월 말 만료, 1월부터 Grace)
남편이 F1으로 공부중이므로 결국 학교의 도움으로 1월 초에 F2로 신분변경신청에 들어간 상태이구요. 그런데 도중에 생각지 않는 지인분의 추천으로 이지역의 음악악기상점이자 뮤직 스튜디오를 동시에 운영하는 분의 잡오퍼를 받았는데요. 일단 인터뷰를 보고 통과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 전공은 재즈피아노이고요 마침 클래식과 재즈피아노 선생님 자리가 났고 수십명의 학생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생기긴 했는데요. 악기상도 함께운영하니재정도 좋아보였고요.. 스폰서는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해주시긴 했는데요..그런데 여기 음악학원의 특성상 퍼센티지로, 고용주가 몇십프로를 떼고 고용주에게 봉급을 주는self-employment 형식이기때문에 변동가능성이 있고 지정봉급이 아니라서..1년계약직이라고 말했구요..그리고 저에게 1099 MISC 택스폼을 준다고 하는데요.이런 조건에서 H1B 비자신청자격이 되는지요? 독립계약직으로 1099를 사용하는 비자신청이 가능하다고 어떤 변호사분은 말씀하신 것도 같은데.. 확실치가 않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제 신분도 현재로서는 F2로 곧 영수증이 도착할 예정이니….일을 시작할 수는 없는 상태이지요.. 고용주는 일단 9월까지 일하고 10월에 승인이 나면 그때 한꺼번에 페이를 해주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하면서 나름 저를 고용하고 싶어하는 눈치이긴 했는데요.. 이것은 가능한 것인지요?워낙 음악의 특성상 직업구하기가 힘들어 기회가 아쉽긴 하고..아예 안돼는 게임이라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겠지만..여러분들의 조언을 깊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