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와 영주권

  • #502077
    궁금이 75.***.25.42 4164
    본론으로 들어가,

     

    제가 내년(2012년9월30일) H1B가 만료됩니다. 여기저기서 관련글을 읽어보니, LC가 h1만료 1년전에 승인나거나, 비자만료전 140 승인나면 H1B를 추가연장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변호사말로는 영주권을 늦어도 6월 중순까지 들어가면 괜찮다고 하는데

     

    (1) 저의 경우 LC승인이 올해 9월말까지 날수있을까요? 어떤분은 시간이 얼마안걸렸다고 또 어떤분은 몇달걸렸다 하시니 종잡을수 없네요. LC가 9월넘어도 승인이 안되면 I-140승인나는걸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그것마저 안되면 미국을 떠야하는건가요?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lc 74.***.12.248

      저같은 경우 딱 10주 걸렸습니다. 서류 준비잘하셨으면 3달안에 보통 나오던데요

    • 소리네 199.***.160.10

      “제가 내년(2012년9월30일) H1B가 만료됩니다.”
      –>
      내년 2013년 이겠지요. :-)

      “LC가 h1만료 1년전에 승인나거나, 비자만료전 140 승인나면 H1B를 추가연장할수 있다…”
      –>

      1. H1B (6년) 만료 1년 전에 Labor Certification (LC)를 신청했으면
      LC가 승인되지 않아도, H1B를 1년씩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I-140이 승인되었지만 우선일자가 되지 않아서 I-485를 신청할 수 없는경우 (예:3순위), H1B를 3년씩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 69.***.95.201

      답변해주신분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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