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와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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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66.***.120.17 3558

    H1B로 A라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스폰서는 다른 회사를 찾아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영주권 스폰서를 서준 회사에서 영주권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영주권을 스폰서 회사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사람들마다 말이 틀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minlawyer 108.***.96.140

      미국 내에서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승인되면 신분이 영주권자로 조정됩니다. 즉, 원글 님의 경우 그때부터는 더 이상 H-1B worker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 “reasonable time” 안에 sponsor해 준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주권을 받은 후에 sponsor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고, 차후에 소급적으로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sponsorship이 허위였다는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eminlawyer at gmail.

    • 지나가다 74.***.192.57

      현재 취업비자로 회사에서 일하시고 계시면서 취업이민을 해줄 회사를 찾아서 취업이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적으로 취업비자 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이민진행상황을 잘 보셔야합니다. 우선 I-140하고 I-485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 1년이내에 워크퍼밑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LC 단계에서 AUDIT이 안걸린다는 전제조건하에서요. 이러한 경우 취업이민 스폰서를 서준회사에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은 영주권 승인여부를 알때까지는 자동으로 펜딩이 됩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3순위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영주권문호가 풀릴때까지 취업비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정보출처: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

    • 아름아름 72.***.212.124

      영주권 수령시점이 140, 485를 접수하고 난 이후 6개월이 넘으면 스폰서 해준 회사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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