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님,
관련경력이
1)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직책의 요구사항과 Compatible하며,
2) 학사 취득 후에 5년이상 증명할 수 있는 경력으로,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점점 발전시켜 왔으며,
3) 해당 직책이 석사 혹은 학사 후 5년 경력자를 요구하는 직책인 경우라면 트랜스퍼와 동시에 취업2순위 수속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과연 헬스매니저의 직책에 Advanced Degree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2순위가 가능하다면 기간은 최근 추세로 보면 2년정도가 예상됩니다.
H-1B의 직종이 물리치료사로 바뀌어도 기존에 헬스매니저로 진행하던 영주권 신청이 계속 가능하겠지만, 이민국 심사시에 의심을 불러올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경력, 학력, 라이센스가 있더라도 해당 직책에 Advanced Degree가 필요해야만 취업 2순위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답답 2010-02-01 09:23:57 조회:54 추천:0
현재 h1b고, 학사학력에 관련경력이 5년 이상입니다. 트랜스퍼를 하면서 동시에 영주권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만약 전문직 2순위가 가능하면서 최근에 추세나 봤을때 영주권 획득 예상 획득 기간이 어느정도인지요?
그리고, 현재 미국 물리치료사 라이센스를 취득하려고 준비중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h1b는 헬스매니저로 신청을 해서 받았고, 같은 헬스매니저로 영주권 전문직 2순위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 물리치료사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다시 H1B의 직종을 물리치료사로 신청해서 다시 새로운 H1B 받는다면 그전에 헬스매니저로 진행하던 영주권신청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H1B 직종이 바뀌면서 기존에 진행중인 영주권 신청은 포기를 하고 비자 스크린에 걸려있는 물리치료사로 영주권을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자스크린에 걸려있는 물리치료사 직종은 영어점수를 제출해야하고 3순위라는데, 학사학력에 경력이 5년이상이라도 3순위 밖에 안되는것인지, 아니면 비자스크린에 걸려 있다하더라도 경력과 학력, 그리고 미국 라이센스가 있다면 전문직 2순위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