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와 영주권의 다른 직종 가능한가요?

  • #489891
    cindy 208.***.109.219 2277

    저는 지금 미국에서 H4로있구요,남편이 H1입니다.
    이제 남편 H1이 6년 만료되어서 신분 변경을 생각중에,
    제가 h1b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신청인으로 영주권 I-140까지 나와있는 상태이고 485 접수전 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사 전공과 무관한 직종으로 영주권을 진행중입니다(경력으로)
    그런데 이번에 전공을 살려서 H1을 받아도 영주권에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영주권 스폰서 하고 h1b스폰서는 다른사람입니다.

    그리고

    학생 비자도 생각하고있는데…
    ‘재산 증명’이라는 것은 어떤서류를 말하나요?
    저희는 한국에 집이 있습니다.
    세금 납부 영수증인가요?
    아님,등기부 등본인가요?

    허접한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 모르지만 211.***.68.23

      H1b와 영주권 신청의 분야가 다르다면, 당연히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140이 승인이 났다면, 485는 해볼만 하겠네요.

      F-1 신청시 재산 증명은 “재정 보증”일 겁니다. 학교마다 지역마다 원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등록하시고자 하는 학교의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문의 해 보시면, 얼마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할겁니다.

      다음은, 미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시 재정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본인이 재산이 있을경우는 본인이 해도 될거라 생각됩니다. 대개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등 친척을 보증인으로 세우시면 됩니다.

      비자 신청시 대사관 제출서류는 I-20와 여권, 한국에서 재산세 납부증과 등기부 등본등을 영문으로 번역하고(공증은 필수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 잔고 증명”이라는게 있습니다. 영문으로 발부 해달라고 해서 대사관에 가져 가시면 됩니다.

      은행 잔고 증명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 이상이 은행에 들어 있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편상 요구 금액이 없들 경우, 지인에게 빌리신후 일주일이상 기다리면, 은행잔고 증명을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부 후 한달 후에는 돈을 찾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자를 받으신후 은행 잔고 증명은 해당 학교 인터내셔널 오피스나 대학원(대학원생 일경우)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66.***.94.49

      남편분은 취업비자 6년 만기후에는 어찌되었건 최소 1년간은 미국밖으로 나가셔야되는 거 아닌가요?

    • 원글 208.***.109.219

      ‘모르지만’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려요
      직종이 다르면 어렵다고 하신말씀이 h1b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거죠..
      어찌해서 h1을 받았다고 하면 485심사에는 큰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 재산증명에서 세금 납부서만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알수 있나요?
      (제가 그 영수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님
      남편이 아니고 이번엔 제가 받으려고 하는거랍니다.
      그래서 남편은 다시 h4를 가질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