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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미국에서 H4로있구요,남편이 H1입니다.
이제 남편 H1이 6년 만료되어서 신분 변경을 생각중에,
제가 h1b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지금 제가 신청인으로 영주권 I-140까지 나와있는 상태이고 485 접수전 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사 전공과 무관한 직종으로 영주권을 진행중입니다(경력으로)
그런데 이번에 전공을 살려서 H1을 받아도 영주권에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영주권 스폰서 하고 h1b스폰서는 다른사람입니다.그리고
학생 비자도 생각하고있는데…
‘재산 증명’이라는 것은 어떤서류를 말하나요?
저희는 한국에 집이 있습니다.
세금 납부 영수증인가요?
아님,등기부 등본인가요?허접한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