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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몇년간 F1신분으로 있다가 2003년 9월자로 H1B로 신분변경을 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한국회사에 취직하고 지금까지 Pay는 수표로 받았는데 세금계산없이 Gross로 받았습니다.
회사측에 세금관련 요청을 했는데 아무 진전이 없다가 올해부터 제대로 한다고 이제서 각종 세금 Form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경우 작년(2003년)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급해서 한꺼번에 하려면 무리일까요? 아니면 하지말고 2004년부터 하는 것이 나을까요?
참고로 저는 부모님이 시민권자셔서 가족초청 영주권 Petition만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영주권 신청가능날짜는 아직 요원한 상태이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