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영주권 vs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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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l 61.***.208.10 1322

    영주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석사가 있을시 E2로 진행하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알고있는데, 석사가 있는 상태에서 굳이 H1B를 통해 영주권까지 가려 하는 이유에는 뭐가 있나요? h1B는 쿼터도 한정이라 불안하고 일년에 한번인데 비해 E2는 쿼터가 따로 없고(있나요 혹시..?) 따로 추첨도 아닌걸로 알고있어서 그쪽이 더 편한 방법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거나 취업비자를 통하려는 이유가 있나요?

    • Bn 73.***.234.42

      E2는 한국 회사에서만 스폰 됩니다. 직원이 회사오너와 같은 국적이어야만 받을 수 있죠.

      • Paul 61.***.208.10

        eb2는 같은 국적이어야지만 해당되는거라구요?

    • Bn 73.***.234.42

      Eb2 영주권 얘기하시는 거면 추첨은 없지만 쿼터는 있고요. 기간이 오래걸리고 (1.5년 정도) 돈도 많이 들고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취업허가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eb2 영주권 받고 나면 바로 아무런 제약 없이 이직 가능하니까 회사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취업비자로 일을 시켜보고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고 싶은거죠

      • Paul 61.***.208.10

        1.5년이면 안느린거라 생각했는데 그정도도 오래걸리는 축이군요. 그런데 윗분 말씀대로 한국인이 취직하려고 하면 고용주가 한국인이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eb3도 마찬가지인가요?

    • 풍차 47.***.69.246

      E2는 투자자 비자입니다. 영주권과는 상관이 없죠. 아마도 EB2비자를 말씀 하시는것이 아닌지?…

      • Paul 61.***.208.10

        맞습니다 잘못예기 햇네요 ㅠ

    • Bn 73.***.234.42

      E2도 종업원 비자가 있습니다

    • 궁금 24.***.244.190

      윗분들 말씀처럼. 굳히 h1b걸쳐서 가는이유는 eb2로 영주권받기까지 신분유지 또는 일할수있는신분유지 때문에라고 보셔도 될것같습니다.

    • 1234 72.***.131.36

      OPT 3년짜리 있으면 그 기간내에 걍 영주권 바로 진행하면 좋고
      OPT가 얼마 안남았으면 e2(2주면 나옴) 바꾸고 영주권 진행하면 좋습니다.

      근데 E2 종업원 비자 하면 그 회사에 묶이거나 다른 E2 해주는 한국 회사 위주로 옮겨다녀야 합니다. 존버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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