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연장 receipt 받으면 합법적 status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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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연장중 status 151.***.123.245 2382

    H1B 연장, 8월초에 receipt 받고 마냥 기다리는 중인데요,
    제가 9월 30일부로 전 H1B 비자는 만기되었거든요.
    변호사말로는 만기전에 renew 신청한 receipt만 있으면 상관없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혹시 이에 관련한 official document를 보신분 계세요?

    더구나 남편이 H4비자로 함께 연장했는데, 박사과정중인데,
    학교에서도 이에 관해 official document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USCIS 사이트를 뒤져서 찾을수가 없네요..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꾸뻑

    • 지나가다 99.***.158.58

      만기 전에 접수만 됐다면 체류신분은 펜딩으로 합법적입니다.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AC21 64.***.144.9

      AC21로 검색해보시면 관련글을 찾을수 있으실 겁니다. 아래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48

    • 동병상련 152.***.235.188

      저랑 거의 같은 케이스시네요..
      저는 7월 초 리싯 받고 기다리는 중..
      저희 변호사 말로는 접수하면 이전 만료일로부터 240일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답니다.
      현재 평균 취업비자 어프룹 기간은 3개월에서 1년 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도 운전면허 갱신도 안되고, 한국 면허증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조만간 나올꺼라는 강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 초짜 146.***.222.185

      저도 한 3개월 걸려서 연장승인이 되었습니다. 접수증 만으로도 월급받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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