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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4년 8월 군번입니다. i-485를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H1B가 10월말에 종료됩니다. 연장을 해야겠지만, 혹, 10월 문호가 열리면 영주권 승인이 나지 않을까해서 기다려 볼려고 합니다. 첫번째 주까지 기다려서 나오지 않으면 h1b를 연장하구요…그런데, H1B(6년차 만료되고 추가 연장)을 연장하면 얼마만에 나오나요? 변호사는 다 문제없는데, 3개월 이내에 나오지 않으면 면허증이 EXPIRE되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H1B는 얼마만에 나오나요?
아니면 기다리지 말고 지금 연장 신청을 해야 할까요?고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