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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남편이 취업비자를 연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변호사가 너무 늑장을 부려서 9월 24일 만기인데 아직도 신청조차도 못했어요.남편은 본인 서류가족서류들을 삼년전 그대로 건네주었다는데출생증명 결혼증명 가족관계서류 호적등본? 인가 그런거 다 최근6개월 이내 서류를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그리고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취업비자로 일하는 동안 해외로 출장을 일년 정도 다녔습니다. 기한이 다 되어 연장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취업비자 기간동안 미국밖에 있었던 기간은 비자받은 기간에서 빼주는 걸로 아는데 그럼 그기간은 이번 연장할때 공항 출입근거 서류 제출하면 추가로 그 기간만큼 받는 건가요? 말하자면 3년인데 1년 더해서 4년 아니면 비자 연장한3년 까지 총 6년이 지난후에 6년 동안 해외 있었던 기간을 증명하면 그만큼 더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