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연장상태에서 140거부

  • #478492
    희망아빠 12.***.181.34 2235

    아래 “감사맨”님의 글에 댓글로 질문올렸다가 답이 없어서 여기 다시 올립니다.

    ‘참고’님의 댓글로 미루어 ,
    LC 신청후 H1B 6년 만기가 지난경우 EAD 승인을 받은 이후에라도 H1B를 연장하는것이 현명하다는 말씀으로 들리구요.

    그럼, H1B가 연장된 상태에서 140이 거부된다면,
    불법체류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장된 H1B 만큼 미국에 머물수 있는지요?

    • 음~ 71.***.189.43

      이슈화는 안되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H1b 6년기간은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기간이지만..
      H1b 6년이후부터는 LC 접수(승인포함) 또는 I-140 접수(승인포함)를 전제로 한 기간이기때문에 LC 또는 i-140이 거절되면 원인무효가 되므로, h1b 체류신분도 무효가 되는것이 일반적인 이민법 해석인것으로 같습니다만..

      암튼 그렇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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