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에 등록된 주소지 관련 질문 있습니다

  • #3533018
    www 75.***.244.201 707

    안녕하세요
    뉴욕에 있는 회사를 다니다 코로나 터지고 가족이 있는 캘리에 와서 일을하고있는데요.
    현재 h1b 에는 뉴욕 회사 주소 (primary address) 와 캘리 가족집 주소 두개다 모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혹시 primary 주소인 뉴욕이 아닌 두번째 올라간 캘리 주소에서 일할수있는 limit of days 같은게 있을까요?
    예를들어 뭐 3개월이상은 캘리에서 일하면 안되고 다시 뉴욕주소로 돌아가야한다 그런거요..
    회사가 작아서 그런지 hr 팀에서 답을 안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회사 매니저가 갑자기 문제될수있다고 연락이와서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cnbufb 134.***.222.36

      pwc 에 물어본적이있는데 31일 초과로 타주에 있으면 타주에도 세금 내야한다고 답받았습니다…

      • www 75.***.244.201

        감사합니다! 다행히 세금은 캘리껄로 내고있네요.. 그럼 세금만 내면 캘리주소에서 6개월 일하던 더 일하던 상관이 없는거겟죠?

    • Georgia 45.***.186.109

      여기말고, HR과 담당 변호사에게도 문의하세요. 세금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무위치가 LCA에 승인된 곳을 벗어나는 것이 문의 대목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within reasonable commuting distance를 벗어난 10일 이상의 근무지는 별도의 LCA를 신청, 발급받고 해당위치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빙하라는 가이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단, 코로나 시기이므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있을지는 DOL 담당자 보기 나름이라고 들었습니다. 참고되시길.

      • www 75.***.244.201

        네 다행히 캘리 주소는 이미 h1b에 올라가있습니다 승인도 다 받았구요.. 주소가 비자에 올라가 잇어도 혹시 primary office 가 아닌 캘리 주소에서 얼마이상은 일할수 없다 라는 제약이 혹시라도 있는 궁금해서 질문 올렸습니다

    • 리모트 216.***.144.41

      윗분 말씀대로 원래 신청한 H1 근무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은 잠깐동안의 출장이 아니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PW가 회사주소로 산정되니까요. 자칫하면 H1 체류조건을 위반해 out-of-status가 될 확률도 있으니 꼭 회사 법률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321 99.***.78.106

      제가 아는분은 h1b로 근무중이고, 심지어 영주권 신청중인데 근무지 주소는 텍사스, 코로나 터지고 거주는 캘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