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에서 F1으로…추가 질문입니다

  • #487965
    F1back 209.***.254.198 2290

    이틀 전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
    글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다시 새롭게 질문 올립니다.

    H1b 중에 직장에서 나와 박사과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체류신분 변경 과정에 있어서
    I-539를 이민국에 접수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즉, I-539접수부터 f1승인이 나올 때까지
    미국에 합법거주신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분들의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8.***.122.54

      I-539 instruction에 보면 현재비자가 만료되기 적어도 1달전에 I-539를 신청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접수증을 받은 후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체류신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검색해 보시길.

    • 류재균 71.***.39.232

      안녕하세요 F1back님,

      H-1B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I-539가 접수되면 결과가 나올때 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직장을 그만 두신 분이 얼마안에 I-539를 접수해야 하는가 인데, 법적으로는 전혀 유예기간이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I-94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 1~2주의 기간은 대개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F1back 2010-02-26 08:14:47 조회:58 추천:0

      이틀 전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
      글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다시 새롭게 질문 올립니다.

      H1b 중에 직장에서 나와 박사과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체류신분 변경 과정에 있어서
      I-539를 이민국에 접수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즉, I-539접수부터 f1승인이 나올 때까지
      미국에 합법거주신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분들의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209.***.254.198

      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다님과 류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