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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
글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다시 새롭게 질문 올립니다.H1b 중에 직장에서 나와 박사과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체류신분 변경 과정에 있어서
I-539를 이민국에 접수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즉, I-539접수부터 f1승인이 나올 때까지
미국에 합법거주신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고수분들의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전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
글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다시 새롭게 질문 올립니다.
H1b 중에 직장에서 나와 박사과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체류신분 변경 과정에 있어서
I-539를 이민국에 접수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즉, I-539접수부터 f1승인이 나올 때까지
미국에 합법거주신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분들의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