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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로 일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마치려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 I-20를 받고 이민국에 I-539를 file 한 후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으로부터 보충서류를 내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 서류 중에 직장에서의 최근 pay record와 지금 현재 그 직장에 employ되어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장에서 받아 보내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나온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payrecord는 그전 까지 것을 낼 수 있을 것이고, employment verification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이민국에서 보기를 원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또한, f1으로 돌아와 곧 졸업을 하게 되는데, h1b에서 f1으로 돌아오면 졸업후 opt를 못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년간 full-time 학생으로 지난 후에라야 opt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opt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되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고수님들, 경험있으신 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도움 주심에 미리 정말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