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에서 F1으로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 #488872
    도와주세요 75.***.18.17 2545

     

    안녕하세요,

     

    H1b로 일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마치려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 I-20를 받고 이민국에 I-539를 file 한 후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으로부터 보충서류를 내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 서류 중에 직장에서의 최근 pay record와 지금 현재 그 직장에 employ되어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장에서 받아 보내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나온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payrecord는 그전 까지 것을 낼 수 있을 것이고, employment verification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이민국에서 보기를 원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또한, f1으로 돌아와 곧 졸업을 하게 되는데, h1b에서 f1으로 돌아오면 졸업후 opt를 못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년간 full-time 학생으로 지난 후에라야 opt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opt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되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고수님들, 경험있으신 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도움 주심에 미리 정말 감사드려요…

    • f1 24.***.200.212

      제가 알기론 f1 승인후 cpt 로 풀타임으로 일을 할려면 적어도 1년 (약 2학기)후에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원글 75.***.18.17

      저는 이미 풀타임으로 몇년간 수업을 들었고 그후 H1으로 갔다가 다시 F1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졸업후 OPT가 가능한지요. 아시는 분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윗분의 댓글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첫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도 꼭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 OPT 129.***.241.64

      H1b에서 F1으로 돌아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F1을 지난 1년이상 유지해야 OPT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돌아오신 후에 1년이 넘어야 가능할 겁니다.

    • ㅁㅇㄹㅁㄴㅇㄹ 165.***.250.194

      서류 파일후 기간이 얼마나 있다가 추가 서류요청을 받으셨나요

    • 원글 65.***.30.55

      OPT님,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ㅁㅇㄹㅁㄴ님, 한달 걸렸습니다.

    • 원글 65.***.30.55

      첫번째 질문에 답변해주실 수 있으신 분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원글 65.***.30.55

      좌측 칼럼 중 하나를 쓰시는 K변호사님께서 주신 advice를 올려봅니다. 저와 같은 경우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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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본 경우의 I-539)를 접수할 때까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I-539를 접수할 때까지 H1b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pay record와 그 때까지 근무했었음을 확인해주는 고용주의 레터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전의 H1b비자를 발급받았던 사실이 OPT발급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1st academic year를 이미 마친 상태라면 지금으로부터 1년간 full-time학생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OPT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학교 담당자 분과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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