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에서 F1으로 돌아갈 때 혼자서 해도 괜찮을까요

  • #487933
    F1back 75.***.4.191 2336

    작년 10월부터 H1b로 일해왔습니다.
    직장의 사정으로 곧 그만두고
    원래 공부하던 학교로 돌아가 남은 박사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I-20를 발행해주겠다고 하는데
    체류신분 변경을 위해 I-539로 파일링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 혼자 I539를 작성해서 보내도 괜찮을까요?
    H1b는 변호사를 통해서 했었는데
    F1으로 돌아가는 것도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안전한가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선배 72.***.211.171

      각 학교내에 있는 Office of International Education에 문의하세요. 거기서 도와 줄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변호사 고용하실 필요없고, Office of International Education에 계시는 advisor가 도와 주실 거예요. 연락해보세요.

    • 궁금이 68.***.151.127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저도 박사 공부 하던중에 이번에 회사에서 h1b로 비자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 회사의 특성상 언제 레이오프가 될 지도 모르는데 이러다가 혹시나 레이 오프 되면 박사도 못 마치는거 아닌가 하는 불안이 들어서… 근데 h1에서 f1으로 바꿀때 미국내에서 그냥 바꿔 지는지요?

    • 지나가다 68.***.122.54

      충분히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I-539뿐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이민관련서류들이 instruction만 잘 읽어 보시고 지시대로 하시고 증빙서류 잘 첨부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항목들은 이곳에 고수분들께 도움을 구하시고요.

    • 류재균 71.***.39.232

      안녕하세요 F1back님,

      F-1 뿐만 아니라 H-1B도 변호사 없이 신청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변호사를 통하면 좀 더 위험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학교의 International Office에서 모든 서류와 편지준비를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F-1으로 신분변경이 거부되고 출국명령을 받은 다음 제 사무실로 찾아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서류준비중 문제가 된 내용이 학교측 직원의 실수였으며 본인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항소를 해서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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