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에서 A2 비자로 바꾸려는데요..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493820
    비자골머리 165.***.108.150 2951

    H1을 받은 회사에서 퇴직하고 A2를 받고 대사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A2 비자 신청은 들어간 상태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민국에서 얼마나 걸려서 비자를 내어줄지 모른다고 하네요.

    그럴 경우에, 법적으로는 A2 비자가 나올때까지 제가 대사관에서 일을 시작해서도 페이첵을 받아서도 안돼는 건가요? 비자 신청이 들어가서 프로세싱 중인데도?

    비자 프로세싱 중이니까 미국에 체류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minlawyer 98.***.2.17

      1. 미국 국무부 (U.S. Dept of State) 에 추천서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신가요? 아니면 국무부로부터 letter를 이미 받아서 이민국에 신분변경 신청을 해 놓으신 것인가요? 국무부로부터 편지를 받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이민국 신분변경 신청은 평균 수속기간이 2개월 반 입니다.

      2. A2 로의 신분변경을 승인받기 전에는 대사관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승인받을 때까지는 paycheck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3. 신분변경 신청 동안은 미국 내의 체류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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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답변은 변호사 수임계약에 기초한 법률서비스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며, 오직 일반적인 교육 목적상 작성된 것이므로, 답변인은 위의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밝혀 둡니다.

    • 그럼 68.***.212.53

      대사관에서 수속해주는 A2비자는 승인과 관계없이 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시작조건이 불법상태만 아니면 100% 승인됩니다.
      대사관 국무부행정담당직원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 역시 대사관에서 F2에서 일시작후 신청, 승인전에 페이첵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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