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에서 영주권 신청시 고용주가 부담할 것은?

  • #491566
    궁금이 67.***.25.107 2408

    H1b, 석사학위 소지자로 사회사업가로 2년째 근무 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까 하는데,

    1) 고용주가 변호사비와 광고비는 법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라던데, 맞나요?

    2) 석사학위 소지자일 경우, 2순위로 알고 있는데,
    결격사유/문제사항이 없을 경우,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앞으로 영주권 받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궁금이님,

      1) 법적으로 LC과정에는 고용인이 전혀 개입을 할 수도,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2) 1년반~2년정도가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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