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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석사학위 소지자로 사회사업가로 2년째 근무 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까 하는데,1) 고용주가 변호사비와 광고비는 법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라던데, 맞나요?
2) 석사학위 소지자일 경우, 2순위로 알고 있는데,
결격사유/문제사항이 없을 경우,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앞으로 영주권 받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답변 부탁드려요.
H1b, 석사학위 소지자로 사회사업가로 2년째 근무 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까 하는데,
1) 고용주가 변호사비와 광고비는 법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라던데, 맞나요?
2) 석사학위 소지자일 경우, 2순위로 알고 있는데,
결격사유/문제사항이 없을 경우,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앞으로 영주권 받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