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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남편은 월래 2012년 3월 18일 까지 post completion opt 사용중이었으나, 석달전 회사에서 h1b 하에…일하게 되었습니다..
h1b start date은 2011년 10월 11일이구요….회사 변호사왈, 2달정도의 processing 기간이 지나면 approve가 날거라 하더군요.근데 불행하게도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 될것은 통보받았고 이런 경우 저희 남편이 opt로 일할 곳만 있다면 다시 opt로 돌아갈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h1b start date를 받았으니 이것이 취소될경우….수일내에 본국으로 나가야 하는 건가요?
빠른 답변들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