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H1B를 검증기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구요. 영주권 받으면 바로 이직해버릴까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라는게 있어서 그틀을 깨지 않으려 할 수도 있구요. 불가피한 경우 말고는 모두 거치는 과정인데 예외를 둬버리면 기존 직원들이나 이후 직원 고용시 전례가 남아버리니까요.
미국 내에서 H 없이 신분 유지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요?
대부분의 기업에서 H를 밟고 EB로 가는 것은 신분 유지에 대한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부 테크 기업의 경우는 H 떨어진 경우는 캐나다, 영국 등으로 보내서 1년 보낸 다음에 O로 들어와서 EB를 밟는 것 같지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