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시작전 transfer 신청후 미국을 떠날때…

  • #448628
    can 72.***.90.110 2233

    6월에 끝나는 opt로 4월에 H1b신청을 합니다. H1b petition만 승인이 나는걸로 아는데요. 사정상..새로운 회사를 계속 찾고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만약 6월 이전에 다른 회사로부터 오퍼를 받고 H1b transfer를 신청한 상태에서 승인을 받기전에 미국을 떠나면, 이런 경우는 트랜스퍼가 어떻게 되나요?
    제경우는 petition 변경신청만을 하는거니까 본인이 미국에 계속 있지않아도 진행이될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그레이스 피어리드를 모두써도 8월에는 미국을 떠나야하는 상황입니다. 트랜스퍼가 진행되어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면 새회사의 서류로 한국에서 H1b비자 스탬프를 받아오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go 192.***.4.36

      님이 알고 계신것이 맞습니다.

    • can 72.***.90.110

      감사합니다. 검색중에 go님의 답글을 읽고 개인적인생각이지만 정확한 지식을 주시는 분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질문도 봐주시면 싶었는데.. 읽고 답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많이 받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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