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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끝나는 opt로 4월에 H1b신청을 합니다. H1b petition만 승인이 나는걸로 아는데요. 사정상..새로운 회사를 계속 찾고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만약 6월 이전에 다른 회사로부터 오퍼를 받고 H1b transfer를 신청한 상태에서 승인을 받기전에 미국을 떠나면, 이런 경우는 트랜스퍼가 어떻게 되나요?
제경우는 petition 변경신청만을 하는거니까 본인이 미국에 계속 있지않아도 진행이될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그레이스 피어리드를 모두써도 8월에는 미국을 떠나야하는 상황입니다. 트랜스퍼가 진행되어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면 새회사의 서류로 한국에서 H1b비자 스탬프를 받아오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