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홀딩중인데, 무급휴가로 가능한가요? 세금을 매달 1000불씩 내야해서…

  • #488633
    24.***.120.249 2376

    최근에 Layoff되었구요. 회사에서 다른직장을 구할때까지
    비자를 홀딩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달 1000불이상씩 세금을 내야하니 부담이 큰데요.

    이번달 만이라도 무급휴가를 신청하면 세금을 안내도 되니까 무급휴가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말씀드리면 충분히 상황은 받아주실거같은데..
    제가 1월달에 무급휴가로 한국에 다녀온적이 있거든요. 한달정도

    그리고 Layoff되었고, 2월달은 세금계산해서 드렸구요.
    3월달도 무급휴가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무급휴가는 일년에 몇변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무급휴가 기간도 알고싶어요. 최대 몇주나 가능한지…

    돈도 못벌고 있는데 1000불이라는 세금을 내기가 힘드네요.
    많은 조언주세요. 감사합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정님,

      무급휴가와 유급휴가 두가지 모두 H-1B 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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