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와 영주권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430715
    머리는 차고…마음은 206.***.26.35 3462

    안녕하세요
    하루의 일과처럼 여기에 들러서 다른분들을 글을 읽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저는 작년에 여기서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직장을 잡아서 엔지니어로 H1B비자 상태에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을 벗어나 직장이란곳에 들어오니 정말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비자와 영주권 관련 질문이 좀 있어서 도움을 좀 받고자 합니다. 수십번 되풀이 된 질문인거 같아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답을 찾기가 힘들어서..이렇게 글남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H1B에 관한 질문
    이미 캐나다에서 스탬핑 받은상태구요 2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 5월중에 일본에 약 2주일간 갈일이 있는데 일본을 오고 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지?
    2. 회사를 다니면서 석사를 해볼까 하는데 H1B비자아래서도 공부를 할수 있는건가요? 주에따라 In-State으로 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영주권에 관한 질문
    첨에 회사에 영주권에 대한 얘길 하지 않아서요
    1. 꼭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겁니까? 아님 혼자서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가능한건가요?
    2. 변호사를 고용하고 모든걸 마치고 영주권을 마칠때까지 대략적인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건지요(참고로 여긴 켄터키구요)
    3.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어렵게 직장을 구하긴 했지만 지금하는일이 정말 제가 해야하는일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처음직장인데다 말두 미국사람들처럼 안통하고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한국사람이 저뿐이라) 더 그런가봅니다. 조금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자꾸만 게을러 지네요.
    여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한주 시작하세요

    • 위키 68.***.196.25

      1. 일본 들어가는 문제는 모르겠고, 미국 입국은 문제가 없습니다. I-797 지참하세요
      2. H1B 본인 공부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full time H1B가 낮시간에 학교다닌다고 하면 말이 안되겠죠. 그런 문제만 피하시면 됩니다.
      물론 Resident Tuition이 각 주와 혹은 학교의 규칙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학교에 문의하세요

      1. 영주권의 3단계중 LC,I-140은 회사가 신청하는 일이므로 회사가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2.3.에 대해서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 비전문가 66.***.14.2

      1. 상동
      2. 근무 조건 (일반적으로 시간 “양”)만 맞추면 낮에 학교가도 문제 없음. 특히 대학원의 경우 근무 중에 잠시 시간 내서 수업 듣고 오는 경우 문제 없음. 단!!! 일반적인 근무 시간 이외에 일하는 양이 실질적인 근무 (구라로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시간 때우는 것 말고) 여야함.

      1. 현재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고용주가 스폰서 해주면 몰라도 현재 회사가 applicant고 본인은 그냥 beneficiary인데 회사 사인은 어떻게 받을라고? 참고로 현재 회사에서의 경력은 나중에 현재 회사가 스폰서 해준다고 해도 사용할 수 없음. 때문에 취업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면 굳이 현재 회사에 이민 스폰서 말할 필요 없이 한 3-4년 다니면서 경력도 좀 늘리고 한 다음에 다른 회사로 옮겨서 1년 정도 잘 보이고 그 때 취업 이민 말하는 것이 좋은 전략임. 미리 취업 이민 말 꺼낼 필요 없음. 어차피 해준다고 하다가도 일하는 것이 마음에 안들면 회사는 그만 두면 끝이고 반대로 일 잘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자기내도 아쉬어 지면 취업 이민 말 꺼내지 않고 가서 “나 이제 집에 가야해”라고만 말해도 알아서 이민 해줄께 있어 소리나옴 (잘보였으면…).
      2. 시간 – 시작 해서 최소 2-3년. LC를 H1 만료 최소 1년 전에 넣는 것이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함. 안그러면 6년 끝나고 빼도 박도 못하고 최소 1년은 미국을 떠나라… 가 됨. 곤란하지…
      3. 돈 – 이부분이 약간 트릭키한데… 만일 본인 beneficiary가 비용을 대면 연봉에서 그 비용을 깐 후에 prevailing wage를 맞춰야함. 만일 회사에서 비용을 대면 당연히 연봉으로 prevailing wage를 맞춤.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일회성 변호사 비용을 내는 것이 두고두고 매년마다 파급효과가 있는 연봉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말이됨. 이부분을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잘 이해시키면 회사에서 대줄 수도 있음. (단 연봉이 변호사 비용까고도 prevailing wage보다 많으면 뭐… 내야지 내라면… 우씨…) 비용은 천차 만별임. 변호사 수임료에 신청료 그외 잡비 등등하면 한 1만불정도씩은 깨지는 것 같음.

    • 머리는 차게… 65.***.138.126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많은 경력이 없는지라 아쉬울때가 좀 많습니다. 물론 H1B비용은 회사가 전부담한 상태구요. 영주권이 있으면 직장을 구하는데 제약은 받지 않을꺼 같아서요. 그나마 이곳회사에서도 저를 좋아하는 편이라 말을 꺼내볼까 하는데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네요. 근데 영주권시에 꼭 제 전공과 직업이 매치가 되어야만 하는지요? 두분 답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