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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 3달정도 나가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H1B를 발급받은 학교를 위하여 일하지는 않으므로 월급은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월급은 다른 학교, 즉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미국으로 H1B 비자로 들어와서 월급없이 미국학교에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중에도 한국학교로부터 월급을 받을 예정입니다.질문1) H1B비자를 유지 할 수 있나요? 모든 것은 지금 미국교수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질문2) 이런경우 미국에 재입국할때 문제는 없을까요?질문3)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질문4) 또 가족(와이프가 H4입니다)도 같이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와이프는 아이들 (미국국적)은 그기간동안 그냥 미국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까?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많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