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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H1b비자가 다음달 31일에 만료되는데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오랜 삶을 정리하고, 만료 직전에 한국으로 짐싸고
들어갈려고 합니다.혹시, 정확한건 아니지만, 피고용인이 H1b를 종료하고 귀국할 때에는 고용주가
편도 비행기편을 제공(pay)한다는 것으로 본 것 같은데요.
혹시, layoff가 아니라 비자가 만료되어서 한국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건가요?답변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H1b비자가 다음달 31일에 만료되는데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오랜 삶을 정리하고, 만료 직전에 한국으로 짐싸고
들어갈려고 합니다.
혹시, 정확한건 아니지만, 피고용인이 H1b를 종료하고 귀국할 때에는 고용주가
편도 비행기편을 제공(pay)한다는 것으로 본 것 같은데요.
혹시, layoff가 아니라 비자가 만료되어서 한국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답변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