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를 날리고 EAD를 써야되는 상황

  • #502899
    오퍼 128.***.140.254 2659

    안녕하세요.
    NIW I140/485 를 동시접수를 하고 현재 대학교에서 H1B 비자를 받아 포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공 관련 업계 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받았고 H1B  비자 발급이 끝나 EAD 카드를 써야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선 하루라도 빨리 일을 시작하길 원하기 때문에 내년 10월 부터 일할 수 있는 H1B 비자 이야기를 하면 저를 채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NIW 접수는 작년 11월에 했는데 Initial Review 에서 멈추어 있습니다. 회사에는 필요시 영주권 스폰서를 서겠다는 내용을 오퍼레터에 넣었습니다. 승인 거부될 케이스가 생길 지 모르니 혹시나 몰라서요.

    만약에 거부된다면 회사에 말해서 영주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NIW 중엔 회사 스폰서로라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결과를 기다려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게 최선일까요?
    어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불안한 마음에 질문 드려봅니다.

    • O visa 98.***.206.218

      O visa 에 대해 아세요? O-1 visa를 신청해 보세요. NIW 서류에 쓰셨던 자료들을 이용해서 회사의 스폰서쉽만 있으면 급행으로 신청하여 한달안에 working vis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O-1 visa로 일한 적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알고 있으니까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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