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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한직장에서 4년째 일을 하고있고 작년에 3년이 다되서 renew한 H1b로 지금일을 하고있습니다.지금 EB-3나 EB-2로 취업영주권을 신청을 할려고합니다.제가 알기에 영주권 신청을 하면 renew한 h1b가 expire되도(h1b가 6년이 지나도) 일년 단위로 계속해서 일을 할수있다고 아는데요.제가 업무상 한국으로 출장을 자주갑니다.만약에 제가 EB-3로 영주권 신청을 하고 2014년에 지금 h1b가 expire되고나서 한국에 출장을 가게되면 매년 한국의 미국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받고 스템프받고 h1b를 연장을 시켜야 하나요?회사에다가 EB-2로 해달라고 이야기중인데 명분을 찾고있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