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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H1B로 IT쪽 일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웹사이트 개발 프리랜서로 작업을 했어요.
미국내 사업자로 등록된 웹에이전시회사를 통해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죠.
그런데, 사장이 돈 없다고 나중에 돈을 주겠대요.여기서 질문은
1. H1B로 관련업종이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제 상황이 합법이라면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나요.
한국으로 말하면 노동청이죠. 솔직히 소송하면 저도 번거러워 질테고.
사장한테 겁을 줘서 돈을 받고 싶거든요.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 드려요.감사합니다.